경상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 교육 활성화 조례안’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5.16 12:52:34
크게보기

초‧중‧고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로 금융사고와 불법사금융 등 피해 예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 학교 학생의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위하여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교수지도안 및 교육자료 마련과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학생들이 경제·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리입금이나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 등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각종 금융사기 및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24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