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감정평가사 맞춤 동행

  • 등록 2024.05.14 08:39:23
크게보기

구, 사전 예약 통해 구민이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로 감정평가사 동행 상담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마포구가 올해 처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맞춤 감정평가사 동행 서비스’를 추진해 부동산 행정에 감동을 더한다.

 

‘맞춤 감정평가사 동행 서비스’는 구민이 원하는 장소, 시간, 방식에 맞춰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설명과 이의신청 안내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민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마포구가 지난달 말 결정·공시한 2024년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에 대한 문의나 이의신청에 대한 것으로, 이의신청 기간 종료일인 오는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방법(토지소재지 현장 상담, 부동산정보과 창구 상담, 유선 상담)을 확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은 ▲㈜통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명문감정평가법인 네 곳에 속한 감정평가사와 부서 담당자가 함께 진행해 원활한 소통과 신뢰성 확보에 힘쓴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가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