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등록 2024.05.10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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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일 복합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인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시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육도 무료로 추진됐으며, 영업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식품의 안전관리, 식품위생법 및 위생시책 홍보와 특히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및 친절서비스 교육이 진행됐다.

 

정영철 군수도 교육에 참석해 다가오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관내 음식점 영업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군수는 “영동을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깨끗한 영동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교육은 기존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에 해당된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등을 통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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