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편하게' 마포구 5월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4.05.10 08:16:35
크게보기

마포구청 11층,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개설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마포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라는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ㆍ군ㆍ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다.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등의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하다.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 카드·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 기업인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꼭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금의 신고·납부 절차에서 납세자의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마포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편리한 세무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