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 등록 2024.04.30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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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접수·적격여부심사 후 60~100만원 지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오는 5월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 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서류를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로 2010년도에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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