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개시

  • 등록 2024.04.03 1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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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과천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 건수가 적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지난 2일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으며, 올해 10월 2일부터는 확인서 발급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활용되어 시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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