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교육 실시

  • 등록 2024.04.01 10:37:30
크게보기

다양한 안전활동 지속을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28일 안전관리 담당 부서인 재난안전부 주관으로 소속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을 진행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사업장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보건 체계를 확보하고자 진행하였다.

 

특히, 운영 사업장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사항, ▲작업 전 안전회의 TBM 활동(위험 예지 활동), ▲동종업종 유사 사고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였다.

 

정동선 사장은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다방면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