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해소 노력

  • 등록 2024.03.27 16:34:36
크게보기

하남시 등 12개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 참석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하여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과 차기 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의결했으며, 향후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의 과도한 각종 규제로 자족도시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과도한 취등록세 조세부담으로 기업진입 및 성장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관련하여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해 왔으며 작년 11월에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1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비수도권을 동시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설득을 위해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협의회 내부 논의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