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도입

  • 등록 2024.03.22 16:11:01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또한,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체 관리를 위해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홍보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인 공원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