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등록 2024.03.19 0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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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해 시행 중이다.

 

올해 1분기 단속은 3월 26일에 실시하며, 이날 시는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해 상습ㆍ고질적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특히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속도·신호위반)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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