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0호 지정

  • 등록 2024.03.14 1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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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온수역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6월 12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 과태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2일 e편한세상 온수역아파트(부천시 경인로 605)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 온수역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2024년 6월 11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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