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

  • 등록 2024.02.26 11:16:28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하남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모집하며, 지원 대상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며,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및 자산·요건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많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겠다”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