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소차 구입하면 3250만원 지원한다

  • 등록 2024.02.20 10:04:33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주시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보조금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승용차 30대를 보급하며 1차당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주시에 거주한 시민 또는 관내 법인 등이다.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받은 후 최대 5년간 의무운행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강석원 기후에너지과장은 “수소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최적인 차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차 보급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총 60대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지난해에는 고양시에 이어 수도권 북부에는 두번째로 양주시 평화로 1859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