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규제완화로 도시개발사업 가속화

  • 등록 2024.02.14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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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천시는 최근 10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시장을 회복하고자 한다.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2종일반주거지역 230%→250%, 3종일반주거지역 250%→290%) 또한, 주거 용지조성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 및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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