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등록 2024.02.07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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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생활권내 축사, 폐건물 등 위해시설 재정비 집중

 

더뉴스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생활권에 있는 난개발시설 및 위해시설 정비에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공장·태양광·빈집 등 난개발 요소를 철거 또는 이전해 주거환경 및 농촌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재생과 정주환경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에 있는 난개발 요소의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 요소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그 난개발 요소를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현재까지 익산시 왕궁면 학호·농장지구, 남원시 아영면 율동지구, 김제시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장수군 산서면 동화지구 5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 5개 지구에 대한 총사업비는 704억원이며 국비 50%가 지원된다.

 

장수군 산서면 동화지구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노후된 미곡처리장을 철거·이전한다. 철거된 자리에는 경관개선과 주민 생활서비스 시설이 들어선다.

 

익산시 왕궁면 학호, 농장지구와 남원시 아영면 율동지구, 김제시 용지면 용수지구 등 4개소는 지구 내 축사와 방치된 폐건물 등의 위해시설 철거를 추진한다.

 

올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을 선정할 계획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에 많은 시·군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모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모는 시·군이 2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평가위원회 대면평가를 거쳐 3월 말 결과가 발표된다.

 

정성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에 맞춰,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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