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등록 2024.01.26 16:47:49
크게보기

김영실, 손정자 의원 대표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0회 임시회 에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음으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발의됐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또한,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도로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및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