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8일 군산시·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새만금 지역 성공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군산시 부시장, 군산시민을 비롯해 법학 전문가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고찰(영남대 이부하 교수)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서울대 이진수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가 먼저 진행됐다.
발제자들은 국내 관할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기준을 검토했으며 새만금 지역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관할구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부하 교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6가지 기준 ▲공유수면 매립목적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지리적 조건(교통 및 접근성) ▲행정권한의 행사내용 ▲사무처리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을 설명했다.
끝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편의 등을 근거로 든 이 교수는 현재 중분위에 상정된 2건의 안건(동서도로, 신항만방파제)으로 군산시의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이진수 교수는 매립지 관할구역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새만금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군산대 노기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참석한 서울시립대 이상경 원장,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웅희 판사, 강원대 윤수정 교수, 군산대 홍윤선 교수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기존의 관할 결정 방식이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행정적 논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리를 개발하고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새만금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학술대회와 포럼을 계속 주최하며 관할권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