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 소송’합천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 등록 2024.11.07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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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합천군과 대리금융기관의 288억원 가량의 책임공방에서 합천군이 패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9월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의 주요 골자는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하는 부지에 사업비를 조달해 조성한 호텔을 합천군에 기부하며, 20년간 운영권을 가짐. ▲ 합천군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여하한 상계 또는 공제 없이 대주단에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 해야함이다

 

2021년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은 550억원을 한도로 시행사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비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590억원(PF대출 550억원, 시행사 자기자본 40억원)이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 · 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 해, 합천군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288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2023년 9월 합천군은 “유일한 자금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배임 · 횡령에 이르게 했고, 사업중단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288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소했다.

 

창원중앙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사건 실시협약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의 여하한 상계 혹은 공제가 허용 되지 않는다.

 

또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은 지출증빙자료의 실질적 검토의무가 없으며, 관련자가 형사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며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합천군이 제소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합천군이 사업비 288억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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