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

  • 등록 2024.09.25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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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수 확대, 심층평가 실시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원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공모 심사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심사 공정성 강화 등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창원시는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심사위원 구성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2년 동안 창원시가 개최한 9건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평균 참석인원은 약 6.7명으로 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기준(5명에서 9명)에는 부합하나, 심사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배 수준인 9명에서 15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했다.

 

국토부 지침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 구성도 가능하다.

 

평가방식도 투표제에서 심층 평가 및 혼합제로 변경된다.

 

국토부 지침에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투표제가 가부 결정에는 합리적이나 작품 완성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2차로 운영되던 심사를 3차까지 확대하고 3차 심사는 심층 평가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3차 심층 평가는 2차 심사를 통과한 설계자들 간의 질의답변 과정을 심사위원이 청취하고 세부 항목을 채점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심사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평가방식 개선안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2903억 원 규모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이번 하반기 출범한 도시공공개발국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공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도 그 일환에서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특히 심층평가를 통해 공모 설계안의 디테일까지 세세하게 평가하여 채택된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공공시설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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