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등록 2024.09.23 10:30:07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