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

  • 등록 2024.09.23 10:30:07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앞서 김현주 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의정부시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으로 향후 국비 매칭 지원사업, 도비 매칭 지원사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으로 의정부시에 맞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진행되어 더 이상 소외되고 의정부시를 떠나는 대표 소공인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