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 등록 2024.09.13 12:10:06
크게보기

천일염을 포함한 어업 분야 비과세 혜택 확대 정부에 강력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어업인의 권익과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법'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분야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의 10억 원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업 분야의 혜택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천일염 생산업의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길수 의원은 “농어업이 국가의 중요한 식량 안보의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어업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여러 위기 속에 놓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정부가 나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세법'개정은 물론,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