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종이없는 회의’제도화 추진

  • 등록 2024.09.12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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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장단 간담회 ‘회의규칙’ 개정 논의...‘종이’ 수기투표도 전자투표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의장단 간담회에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를 구현하고자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규칙 개정 내용은 의회에서 다룰 의안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에게도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1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의회는 투표지를 사용해 실시하던 재의요구 등 일부 의결사항 수기 투표도 전자투표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백서는 올해부터, 의회소식지는 내년부터 모두 전자책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로써 1.7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 아니라 종이 30만 장과 예산 2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태화 의장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창원시의회의 노력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ESG 경영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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