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9.12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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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품업체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 기한 대폭 축소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중소 납품업체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직매입 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명시된 기간 동안 납품업체에게 정산할 대금을 운용하여 투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기업 재무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위기를 납품업체들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김주웅 의원은 “특정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근거로 하여 자사가 대금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60일에 맞춰 판매대금 지급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쿠팡과 마켓컬리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늦추어 영세한 납품업체의 자금흐름은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몬·위메프의 1조 3천억 원이 넘는 미정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도 판매대금 지급기한 내 대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유용이 가능한 구조에 기인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축소하여 마땅히 납품업체들에게 돌아가야할 대금을 적시에 정산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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