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11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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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증 발급 및 활동수칙 신설을 통한 취재활동 안전성 강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명예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도민명예기자증 발급과 △도민명예기자 활동수칙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발급하는 도민명예기자증에는 기자의 성명과 활동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명예기자는 취재 활동 중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타인 비방이나 사실 왜곡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의 활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서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명예기자분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는 2년간 활동하며, 지역 소식을 발굴해 도정 소식지에 게재하고 주요 도정 소식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한편, 지역 여론을 수렴해 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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