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등록 2024.09.11 12:30:06
크게보기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서비스 질적 도약 기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홍성군은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지역 사회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2024년 9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읍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회가 관 주도의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행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진호 홍성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진정한 의미의 주민 중심 문화생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주민 대표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