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2억 원 부과·고지

  • 등록 2024.09.11 11:30:14
크게보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682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부과액 650억 원 대비 4.9%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