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본격화

  • 등록 2024.09.10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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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득 위원장 등 선출...사문화·불필요 조례 정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일 구점득 위원장을 선출하고,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서명일 의원이 선임됐다.

 

조례특위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현, 심영석, 이우완, 김우진, 홍용채, 김영록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특위 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 발족은 앞서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특위는 현행 창원시 조례의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운용되거나 불필요한 조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이 유사한 조례,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조례 등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개정할 계획이다.

 

구점득 위원장은 “동료 의원과 함께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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