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재개하기로 해

  • 등록 2024.09.08 18:30:09
크게보기

민생현안의 심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긴급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9일에 재개하여 9월 13일까지 회기를 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검증 비용, 별내선 역무 운영 위탁사업비, 소상공인 특례 보증비용, 장자대로 보도 정비 공사비 등 다양한 민생예산을 편성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처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장기간 구리시 부시장 공백 사태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화 의장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민생현안의 심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며, “9월 13일, 임시회 회기의 마지막 날, 시장께서는 의회에 직접 출석하시어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