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50두 미만 한우 축사 폐업 지원한다

  • 등록 2024.09.06 12:30:02
크게보기

유희태 군수 “악취, 환경문제 적극 대응해 나갈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완주군이 주거 밀집지역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축사의 폐업을 지원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는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주민 민원이 큰 사안이다.

 

반면 축산 농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축사를 이전, 폐업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축산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 시설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한우 축산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 축산 농가가 대상이며,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한 복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사 폐업을 완료하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폐업 유도 등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한우 축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완주군은 완주 한우 산업의 명품화를 목표로 한우 사육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취, 환경문제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하면서 축산농가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축사 폐업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