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맹견 사육 여부 판정 근거 마련한다

  • 등록 2024.09.04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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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도의원 발의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지난 4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맹견 기질평가 및 사육허가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의 건강과 행동 등을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여부를 판정하고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와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정상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류 의원은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물림 사고 등 맹견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경남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래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2023년 경상남도 내 개물림 사고는 212건에 달하며, 반려견 문화의 잇다른 확산에 따라 도내의 맹견 사육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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