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경남도의원, 전국 최초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4.09.04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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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취약한 기술적·전문적 자문, 관리비 절감 컨설팅 제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은 4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통과됐다.

 

경상남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가구 130만 세대 중 66.6%에 해당하는 8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다수의 도민이 관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 중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지속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도민 가계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치솟은 이중고 속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도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상남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비 부과 및 집행과정의 기술적·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막고 도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의 핵심은 도지사가 공동주택 시설·관리·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공사의 시기·범위·공법·금액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을 수립·시행할 도지사의 책무(제3조),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제5조), 도민들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6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10조), 시범단지 운영(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평범한 입주자들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나 관리 운영상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지원단 운영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비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1일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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