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조정, 중랑구가 나선다!

  • 등록 2024.09.04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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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해 장기 고질 민원 해결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중랑구가 지난 2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입주민 간의 장기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다. 이는 중랑구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후 첫 번째로 개최한 회의로, 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조정 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중랑구 자체 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지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간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총 13건의 분쟁 사안이 논의되었다.

 

분쟁의 주요 사안은 △도장공사 추진 △구청 행정지도 사항 미이행 △개인정보 유출 △경비 및 환경미화원 관련 갑질 등이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결국 해당 사안이 구청까지 보고되며 분쟁이 악화되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를 이어오던 구는 결국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타협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 간의 조정 과정을 통해, 신청인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정 성립’이 결정되었다.

 

구는 이번 조정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공동주택 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첫 걸음이 된 것으로 보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조정 절차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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