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경남도의원, 道에 전기차 화재피해 예방대책 촉구

  • 등록 2024.09.03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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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문제 제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최근 인천·경기 등에서 잇따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법·제도 개선과 경상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전기자동차 공포를 해소하고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두 의원은 “연이은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위주의 정책에 묻혀 간과해 왔던 안전 정책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며 “사고가 날 때마다 도민의 불안이 함께 커진 반면 관련 법령상 안전 관련 의무 규정이 미비하고 안전시설 확충 속도도 더디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소방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하면서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국 5만6,000여대→ 46만5,000여대, 경남 2,100여대→ 3만6,200여대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는 157건(2019년~2023년), 경남의 경우 6건(2020년~2023년)으로 집계됐다.

 

이재두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전기자동차 화재방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경상남도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로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경상남도도 집중 안전 점검, 부서별 대책 수립,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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