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실종학생 매년 600건 이상, 교육청 차원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4.09.03 16:30:08
크게보기

김호진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가 매년 6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제기했다.

 

이어,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종학생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과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종학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종학생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위해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한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모든 교육활동을 학생 중심에서 운영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가까이에서 통할하고 지원하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 실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