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의원, 청소년 고용 업주‘노동인권 교육’추진

  • 등록 2024.09.03 14:50:12
크게보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노동인권 사업 확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달리 △사용자 대상 교육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지도 △상담·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교사·학부모 등 대상 교육 등을 신설했다.

 

또한, 1년마다 시행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바꾼다. 약 2000만 원이 드는 실태조사는 해마다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노동인권 사업 예산은 1350만 원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의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1503명 가운데 37.3%(581명)가 노동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