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지방의원‘후원회’제도 교육

  • 등록 2024.09.02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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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5명 대상 설립·등록 절차 등 실무 지식 제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조현진 선거2계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원회 등록 절차에 관한 실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초의원은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손태화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가 자리 잡아 의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앞으로 의원들의 법적 이해와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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