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4년 제1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 등록 2024.08.30 13:50:10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동두천시는 29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임경숙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5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주요 체납 원인 등을 파악하고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경숙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면서 “이월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 징수에 특히 힘써 시가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이후 체납 안내문과 압류 예고문 등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명단 공개,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