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실시

  • 등록 2024.08.30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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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관련 법령, 세제실무, 거래사고 예방 등 교육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파주시는 9월 6일과 10일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749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법정교육이며, 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교육 이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9월 6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1차 교육에는 700여 명이 신청해 수용인원 초과로 신청이 마감됐다. 2차 교육은 9월 10일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실무, 거래사고 예방 등이며,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과 임차인 점검표 작성, 임차목적물 권리관계 제공 확인서 작성 방법 안내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 밖에 올바른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파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함께할 중개사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동참 동의서를 받고, 중개사무소 안내 표시(마크)와 안전전세 지킴이 포스터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갖는 것”이라며 “파주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연수교육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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