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 등록 2024.08.29 09:10:05
크게보기

내용물 완전히 제거 후 라벨 떼고 압축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정착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투명페트병 집중 홍보 및 별도 수거 기간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투명페트병을 전용 수거함 또는 전용 봉투에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 후 라벨을 떼고 압축해 배출해야 한다.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페트병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다시 활용된다.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비치해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서 배출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지역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2020년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미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알리기 위해 시는 공동주택 홍보 전광판과 유동 인구가 많고 음료나 생수의 소비가 많은 축제·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8월부터 9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명페트병 30개 당 자원봉사시간 1시간을 교환해주는 사업을 운영해 투명페트병을 집중 수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정착되어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