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반복 민원 이제 그만!"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로 악성민원 강력 대응 나선다

  • 등록 2024.08.29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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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악성민원 중 ‘상습·반복’ 유형 48%에 달해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중랑구가 지난 27일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번 위원회는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는 지난 6월 민원담당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악성민원 유형을 ▲폭언 ▲폭행 ▲시간구속형 ▲반복형 ▲부당한 요구 총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실태조사 결과 상습적·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전체 악성민원의 48%를 참여하는 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반복형과 부당한 요구 유형의 민원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7일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습적 소송 제기 및 보복성 행정심판 청구 ▲요지가 없는 장시간 상담 민원 등 업무 방해도가 높고 현재 민원 담당 직원들이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2건의 악성민원이 심의되었다.

 

위원회는 두 건의 민원에 대하여 일반 민원과 분리하고 악성민원 전담 부서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악성민원은 진정한 민원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직원을 괴롭히는 유형의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구청에 방문하는 구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홈페이지 내 팀장 이하 직원의 성명을 비공개하였으며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및 민원실 입구에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배너 설치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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