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난사고 예방 위한 법률 교육 실시

  • 등록 2024.08.28 14:30:06
크게보기

28일, 공직자 전문성은 높이고, 과실은 줄이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산시는 8월 28일 오후 3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분야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와 오송지하차도의 침수사고 등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구체적 재난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교육’을 주제로 울산지방검찰청 정종일 검사가 대형 재난 사고 사례를 통한 공무원의 법적 책임과 과실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강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의 전문성은 높이고 과실은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