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조합 관련 공동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4.08.27 11:30:08
크게보기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 및 시공사와 협약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6일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구리시 관련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에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였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건설자재·인력·장비·설계 및 감리 등에 대하여 구리시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에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사노동 개발사업(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 첨단물류단지, 테크노밸리 조성, 도매시장 이전)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 담당 부서와 상호 협의해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구리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구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현재 이주완료 후 철거가 시작되어, 내년 착공하여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