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4.08.21 10:30:08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구군이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 장치의 동물 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양구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해 반려견에 부착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 미 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구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한 달간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주께서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