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지역 중소 숙박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 등록 2024.08.20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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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숙박 시설 점검 및 중소 숙박업 지원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시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 숙박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신고 등 불법 공유숙박이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법 테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지역 중소 숙박업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한 숙박업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문석주 의원은 불법 공유숙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영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하고 있는 지역 중소 규모의 숙박업 관련 종사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불법 공유숙박 시설은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 위생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고, 시설 이용에 있어 범죄 등 사고 발생 우려와 실제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참석한 숙박업 관계자는 “성업을 넘어 흥행하고 있는 공유숙박의 취지는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 관광 등을 위해 외국인에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공유숙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실은 “이용객 대부분이 내국인이고, 작년 기준으로 90% 이상이 오피스텔, 원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편과 편법으로 공유숙박을 운영 중인 호스트 증가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은 영업손실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 등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추가로 공유숙박 플랫폼 관리자도 일부 불법 숙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숙박업 관계자는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소와 관련, 이용자들은 시설이 불법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숙박시설 이용 금지’ 등에 관한 홍보 강화 당부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도심에 있는 공유 숙박시설의 내국인 이용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숙박업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폐업, 실업으로 이어져 더욱더 어려움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 운영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유 플랫폼 운영자(회사)가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시 차원의 대안 마련과 일반인들의 신고 포상 제도 활용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있어 숙박업 관계자, 이용자, 주민 신고가 있을 때 경찰과 동행하여 단속하고 있다며,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 숙박업 신고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등 지도점검에 노력하겠다며 답했다.

 

끝으로 문석주 의원은 법의 영역에서 영업하는 숙박업 종자사들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타 시도의 단속 사례를 파악하고 시의 적극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숙박업 운영에 관한 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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