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체납자‘지식재산권’압류 실시

  • 등록 2024.08.20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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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특허권, 저작권 등 압류...빈틈없는 징수활동 추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 등이 있다.

 

시는 이번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 3천 95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산업재산권(364명, 1,208건) 및 저작권(72명, 587건) 등록 보유자를 확인했다.

 

이에 시는 신속히 이들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실익 분석과 함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압류예고를 거쳐 다음 달인 9월 말까지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압류한 지식재산권은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추심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어려운 징수 여건 극복을 위해 부서 전체가 신징수기법의 지속적인 발굴과 다양한 체납징수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 세정·책임 징수의 목표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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