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수해 주민 위로금 추가 지급한다

  • 등록 2024.08.19 18:50:08
크게보기

재난지원금 더해 세대별 지급, 유 군수 “일상회복 마지막까지 최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완주군이 수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더해 재난위로금을 세대별로 추가 지급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3,878명에게 48억 1,7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빠른 지급을 위해 군은 이달 초 예비비 39억 7,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계좌번호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로금은 피해조사 및 확정에 따른 세대별 재난지수와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난지수 3,000 이하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10만 원~5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3,000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별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 대상 중 세대주 주소가 관외인 세대는 제외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 건물 침수, 소상공인 중 지원대상 제외업종, 중소기업 등에도 위로금을 지원한다.

 

군은 이웃돕기성금 2억 원에 예비비 7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19일부터 위로금을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위로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 359억(공공시설 235억, 사유시설 124억), 복구액 551억(공공시설 503억, 사유 시설 48억)이 확정됐다.

 

사유재산은 주택전파 5동, 반파 6동, 침수 192동, 농경지 유실매몰 41.2ha, 농경지침수 256ha, 비닐하우스 유실 7.4ha 등 1,760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