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택시요금 24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

  • 등록 2024.08.19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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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800원 인상 적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구군의 택시요금이 오는 24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 상승과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양구군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의 기본운임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며, 거리 운임은 2km를 초과하여 주행할 때부터 기존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시간운임은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심야할증은 기존 0시부터 4시까지 20%에서 23시부터 0시까지는 20%, 0시부터 2시까지는 30%, 2시부터 4시까지는 20%로 변경된다.

 

이 밖에 군계 외 할증은 20%, 복합할증은 100%, 호출 요금 1회당 1000원 등은 기존과 같다.

 

이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양구군은 14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를 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게시대, 누리집,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운임 인상에 대해 주민과 이용객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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