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 등록 2024.08.16 17:10:06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화순군이 화순중앙로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지난 16일 중앙로 상인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지정을 통해 화순중앙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치고 9월 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홍보 행사를 개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인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제1호 지정에 이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발굴하여 지역 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