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시루' 지류권 유효기간 '1년 더'... 연장 시행

  • 등록 2024.08.14 08:10:05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시흥시는 지난해에 이어 시흥 화폐 ‘시루’의 지류권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시흥화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류권의 주 사용자인 노령층의 원활한 사용 보장과 이용 편의를 위해, 2018년 9월에 최초 발행된 시루 지류권의 유효기간을 지난해 1년 연장한 바 있으며, 매년 사용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하고 있다.

 

이번 연장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1년씩이며, 연장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행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만료 예정인 지류권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시루를 1년 연장했다. 지역화폐 정책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지류권 시루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만큼, 시루가 경제불황 속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화폐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